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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력 2020.05.14 18:35
| 2020정 2020.05.14 20:45
의심 증상 으로 검사 받는 과정 서
등교 중지 때 학교 서 실기 수업 받은 사실 드러나
서울 교육청, A 예고 와 B 예중 특별 장학 나서
서울 교육청 은 이날 “실기 수업 등 의 이유로 학생 등교 수업 운영 이 확인 된 A 예고 와 같은 재단 의 B 예중 을 대상 으로 특별 장학 을 실시 한다” 며 “특별 장학 결과 지침 및 법령 위반 사실 이 확인 될 이 이 해당 해당 를 대상 으로 감사 를 실시 할 예정 ”이라고 밝혔다.
A 예고 3 학년 에 재학 중인 C (20) 씨 는 지난 달 26 일과 이번 달 1 ~ 3 일 에 이태원 일대 클럽 과 주점 을 이용 했다. C 씨 는 직후 인 지난 4 일과 8 일 실기 수업 을 참여 하기 위해 학교 에 등교 했다. 강사 2 명과 같은 실기 수업반 11 명, 동급생 2 명이 C 씨 와 학교 에서 밀접 접촉 한 것으로 파악 됐다.
C 씨 는 이후 코로나 바이러스 의심 증상 이 나타나 자 지난 11 일 강남구 보건소 에서 진단 검사 를 받았고 이튿날 음성 판정 을 받았다. C 씨 와 밀접 접촉 한 강사 2 명과 학생 13 명 등 은 자율 격리 조치 됐다. A 예고 측은 입시 를 앞둔 3 학년생 에 대한 실기 연습 이 급해 수업 을 진행 했다고 교육청 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.
교육청 관계자 는 “중 · 고교 와 특수 학교 및 각종 학교 를 대상 으로 ‘원격 수업 기간 중 학생 등교 수업 중지 지침 재 안내 공문 을 발송 해 학생 확산 방지 를 위해 등교 중지 명령 을 준수 할 것을 것을 ”고 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