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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 에 사는 20 대 여성 이 전북 전주 한옥 마을 근처 에서 실종 된 지 24 일 이 지났지 만 감감 무소식 이다. 경찰 은 최근 전주 에서 아내 지인 인 30 대 여성 의 금품 을 빼앗고 살해 후 시신 을 유기 한 혐의 (강도 살인 · 시체 유기) 로 검찰 로 송치 된 A 씨 (31 · 구속) 의 승용차 에서 실종자 머리카락 이 나온 것을 바탕 으로 연쇄 살인 가능성 에 무게 를 두고 수사 와 수색 을 병행 하고 있다.
24 일 지났지 만 ‘감감 무소식’
차 안서 목 조르는 CCTV 확보
경찰, 연쇄 살인 가능성 무게
12 일 전주 완산 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주 에서 실종 된 부산 여성 B 씨 (29) 의 DNA 와 일치 하는 머리카락 과 소지품 이 강도 살인 피의자 A 씨 의 승용차 안에서 발견 됐다. 하지만 B 씨 의 행방 을 추정 할 만한 단서 는 나오지 않았다.
경찰 에 따르면 B 씨 가 실종 됐다는 신고 가 지난달 29 일 부산진 경찰서 에 접수 됐다. B 씨 아버지 는 “4 월 15 일 부터 딸 과 연락 이 안 닿는다” 고 했다.
부산진 경찰서 측은 B 씨 가 지난달 18 일 전주 에 있었던 정황 을 확인 하고 지난 8 일 전주 완산 경찰서 측 에 수사 공조 를 요청 했다. B 씨 는 앞서 지난달 15 일 부산 집 에서 나와 누군가 의 승용차 를 타고 전라도 지역 을 돌아 다니다 가 전주 에 온 것으로 알려졌다.
B 씨 는 지난달 18 일 늦은 밤 과 19 일 이른 새벽 사이 전주 한옥 마을 근처 인 서 학동 인근 에서 신원 이 확인 되지 않은 남성 이 운전 하는 승용차 에 탄 것으로 확인 됐다. 경찰 은 B 씨 가 마지막 으로 만난 남성 을 A 씨로 보고 있다.
당시 B 씨 가 탔던 차량 이 A 씨 가 타고 다닌 ‘검은 색 혼다’ 인 데다 국립 과학 수사 연구원 감식 결과 A 씨 차 안에서 나온 제 3 자의 머리카락 DNA 와 B 씨 의 것이 일치 해서다. 경찰 은 두 사람 이 이른바 랜덤 채팅 앱 (불특정 인물 과 무작위 만남 을 주선 하는 프로그램) 을 통해 만난 사실 을 확인 했다.
경찰 은 당시 두 사람 이 차 안에서 옥신각신 하고, A 씨 가 B 씨로 추정 되는 여성 의 목 을 조르는 듯한 모습 이 찍힌 폐쇄 회로 TV (CCTV) 영상 을 확보 한 것으로 확인 됐다. 해당 영상 에는 B 씨 가 차 밖으로 나가자 A 씨 가 강제 로 뒷좌석 에 태우는 모습 도 담겼다 고 한다.
A 씨 는 해당 장소 에서 50 분 가량 머문 뒤 임실 쪽으로 차 를 몰고 간 것으로 파악 됐다. 임실 은 A 씨 가 앞서 한동네 에 살며 ‘누나’ 라 부르던 C 씨 (34 · 여) 를 살해 한 뒤 시신 을 유기 한 진안 과 맞닿은 곳 이다.
A 씨 는 B 씨를 만난 다음 날 (4 월 19 일) ‘전주 30 대 여성 실종 사건’ 용의자 로 지목 돼 경찰 에 긴급 체포 된 뒤 같은 달 21 일 구속 됐다. 경찰 은 B 씨 의 실종 시점 과 사라진 정황 등 을 고려할 때 A 씨 가 강력 범죄 를 저질렀을 가능성 에 무게 를 두고 있다. 경찰 은 B 씨 실종 당시 A 씨 가 향한 임실 일대 를 수색 했지만, B 씨를 찾지 못했다.
앞서 경찰 은 지난달 28 일 A 씨를 구속 기소 의견 으로 전주 지검 에 송치 했다. A 씨 는 지난달 14 일 오후 10 시 40 분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 원룸 에 혼자 살던 C 씨를 승용차 에 태운 뒤 당일 오후 11 시 16 분쯤 전주 효자 공원 묘지 부근 차 안에서 살해 한 후 300 만원 상당 의 금팔찌 와 48 만원 을 빼앗은 혐의 다. 그는 이튿날 오후 6 시 17 분쯤 C 씨 시신 을 진안군 성수면 용포리 천변 에 유기 한 혐의 도 받고 있다.
C 씨 는 실종 9 일 만인 지난달 23 일 시신 으로 발견 됐다. A 씨 차량 트렁크 에서는 C 씨 혈흔 과 삽 등 이 발견 됐다.
수 천만원 의 인터넷 도박 빚 에 시달리던 A 씨 가 ‘돈 을 빌려 달라’ 는 자신 의 요구 를 C 씨 가 거절 하자 홧김 에 살해 했다는 게 경찰 판단 이다. A 씨 는 검찰 송치 이후에도 살인 과 시체 유기 혐의 만 인정 하고, 강도 혐의 는 부인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.
전주 = 김준희 기자 [email protected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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