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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 8 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의 ‘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’ 1 차 공판. 조 전 장관 사건 의 재판장 인 서울 중앙 지법 김미리 부장 판사 가 검찰 에 직접 반박 을 했다. 김 부장 판사 는 감찰 무마 수사 의 실무 책임자 였던 이정섭 서울 동부 지검 형사 6 부장 에게 재판 중 “그렇게 얘기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” “그것 과 는 다르다” 고 말하며 이견 을 드러냈다. 재판장 이 공판 검사 에게 공개적 으로 면박 을 줬다는 말 까지 나왔던 장면. 이날 법정 에선 무슨 일 이 있었던 것일까.
김미리 재판장, 이인걸 증인 신문 중 檢 과 이견
정경 심의 변호인, 조국 피해자 로 섰다
김 부장 판사 의 반박 은 2017 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 시장 감찰 을 진행 했던 이인걸 전 청와대 특감 반장 의 증인 신문 중 나왔다. 2018 년 12 월 청와대 를 떠난 이 전 반장 은 검찰 수사 단계 에서 정경 심 동양대 교수 의 변호인 이었다. 하지만 법정 에선 조 전 장관 의 감찰 무마 혐의 에 대한 ‘직권 남용 피해자’ 신분 으로 증인석 에 섰다.
검찰 과 조 전 장관 의 변호인단 은 이 전 반장 과 청와대 특감 반원 들의 ‘감찰 권한’ 존재 여부 를 놓고 논박 을 벌였다. 검찰 은 특감 반원 에게 고유 의 감찰 권한 이 있다고 했다. 반면 변호인 은 특감 반원 은 민정 수석 의 지시 를 따르는 부하 직원 일 뿐이 라 주장 했다. 검찰 주장 대로 라면 유 전 부시장 의 감찰 은 중단 된 것이고, 변호인 주장 으로 는 종결 된 것이다. 중단 은 직권 남용 유죄, 종결 은 무죄 다. 재판 중 당시 상황 을 일부 발췌 했다.
이인걸 전 특감 반장 증인 신문 中
조국 변호인 (변) = (유재수 사건 등 수사 기관 이첩) 민정 수석 이 최종 결정 하는 것 맞죠?
이인걸 (이) = 네, 그렇게 했습니다.
변 = 지시 에 따라 이첩 하니, 증인 판단 이나 결정 이 들어가는 건 아니 잖아요
이 = 조치 의견 을 올릴 때 제 판단 이 들어 가지 않나요?
변 = 지시 내려 오고 서류 전달 하면 끝 이잖아요
이 = 네
재판장 (재) = 검사 님, (특감 반) 업무 가 이렇게 이뤄진 것 같아요. 관련 규정 도 미비 하고.
검찰 (검) = 아닙니다. (고유 권한 이 있는) 검사 도 결재 는 받습니다.
재 = 그 거랑 다르죠. 그 구조 를 그대로 가져와 얘기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.
검 = 대통령 비서실 직제 7 조 2 항 에 대해 재판장 님 이 판단 을 하시면 됩니다.
재 = 하하하, 알겠습니다. 판단 이 필요 하면 공부 를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.
조국 “검찰, 감찰 근본적 으로 잘못 생각”
재판장 이 핵심 쟁점 에서 변호인 측 주장 에 동조 하는 듯한 모습 을 보이자 검찰 은 답답해 했다. 재판장 의 반박 에 이 부장 검사 는 “대통령 비서실 직제 (대통령령) 7 조 2 항 을 보고 판단 하시라” 고 재 반박 했다. 이 말 을 들은 김 부장 판사 는 다소 황당 하다는 듯 웃으며 “판단 이 필요 하면 공부 를 하겠다” 고 답했다.
특감 반원 의 업무 가 언급 된 해당 조항 에는 ‘특감 반 에서 수사 가 필요 하다고 판단 되는 비위 를 확인 하면 수사 기관 에 수사 를 의뢰 또는 이첩 한다’ 고 적혀 있다. 검찰 이 특감 반 에게 감찰 권한 이 있다고 보는 핵심 근거 다. 지난해 12 월 조 전 장관 의 영장 실질 심사 를 맡았던 권덕진 서울 동부 지법 부장 판사 는 “도주 와 증거 인멸 의 염려 가 없다” 며 조 전 장관 의 구속 영장 을 기각 범죄 만 혐의 가) 되고 유재수 에 대한 감찰 을 중단 해 법치주의 를 후퇴 시켰다 “며 검찰 주장 을 수긍 하는 듯한 모습 을 보였다.
이에 대해 조 전 장관 의 변호인 은 “특감 반의 수사 의뢰 역시도 윗선 의 지시 를 받아야 가능 하다” 고 주장 한다. 김 부장 판사 도 검사 와 특감 반원 은 다르다고 말했다. 권 부장 판사 와 는 다소 다른 시각 이다. 조 전 장관 은 휴정 중 피고인 으로 함께 출석 한 백원우 전 민정 비서관 과 대화 하며 “검찰 쪽에서 감찰 의 개념 을 근본적 으로 잘못 생각 하고 있다” 고 말하기 도 했다.
청와대 출신 인사 들 도 엇갈리는 쟁점
청와대 에서 근무 했던 검찰 과 사정 기관 출신 관계자 들 도 이 쟁점 에선 판단 이 엇갈린다. 청와대 근무 경험 이 있는 전 사정 기관 고위 관계자 는 “특감 반원 은 민정 수석 과 반부패 비서관 의 수족 에 가깝다. 이들 에겐 지시 를 따를 의무 만 있을 뿐” 이라 말했다. 하지만 청와대 근무 경험 이 있는 검찰 출신 변호사 는 “조 전 장관 측 주장 대로 라면 특감 반원 들은 모두 권한 이 없는 불법적 감찰 을 해왔 던 셈” 이라 말했다.
또 다른 청와대 출신 변호사 는 “대통령 직제 에 따르면 특감 반 은 대통령 명 에 따라 감찰 을 한다” 고 말했다. 특감 반원 은 물론 대통령 이 아닌 조 전 장관 에게도 독자적 감찰 권한 이 없다는 주장 이다. 검찰 측에선 “조 전 장관 이 감찰 을 뭉갠 사실 관계 는 반박 할 수 없으니 법리 만 다투는 것” 이라 주장 한다. 조 전 장관 측은 “도덕적 비판 은 감수 하지만 죄는 아니다” 고 말했다.
대법원 판결 에 기대 거는 조국
조 전 장관 측은 대법원 이 지난 1 월 ‘문체부 블랙 리스트’ 판결 을, 3 월 에는 ‘화이트 리스트’ 판결 을 일부 파기 환송 하며 문턱 을 높인 점 에도 기대 를 걸고 있다. 대법원 은 부당한 지시 라 할지라 도 그 지시 를 받은 상대방 이 ‘고유 한 법적 권한’ 을 침해 받아야 직권 남용 이 성립 한다고 판시 했다.
조 전 장관 의 변호인단 은 재판부 에 “직권 남용 에 대한 대법원 의 엄격 해진 기준 을 적용 해달라” 는 의견서 를 제출 하기도 했다. 하지만 검찰 은 조 전 장관 의 사건 과 대법원 판례 는 상관 없다는 입장 이다. 검찰 측은 “유 전 부시장 은 이미 뇌물 혐의 로 구속 까지 된 상태” 라며 “당시 감찰 중단 은 명백한 직권 남용” 이라 주장 했다.
박태인 기자 [email protected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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