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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 영향 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(코로나 19) 확진 자가 급속히 늘고 있는 11 일 서울 용산구 보건소 선별 진료소 를 찾은 외국인 들 과 시민들 이 진단 검사 줄 을 서 있다 ./ 김현민 기자 kimhyun81 @
11 일 코로나 19 중앙 방역 대책 본부 에 따르면, 이번에 개정 한 코로나 19 대응 지침 8 판 에서 유 증상 확진 자 격리 해제 시 최소한 경과 기간 일주일 을 새로 넣었다. 기존 에는 ‘임상 기준 과 검사 기준 이 충족 되면 격리 해제’ 였는데 ‘발병 후 7 일 이 경과 해 임상 기준 과 검사 기준 이 충족 되면 격리 해제’ 로 바뀌 었다.
임상 기준 이란 열 이나 기침 같은 호흡기 증상 이 없어지 는 걸 뜻 하고, 검사 기준 은 코로나 19 감염 여부 를 따지는 유전자 검사 (RT-PCR) 에서 음성 이 나오는 걸 뜻 한다. 정은경 중앙 방역 대책 본부장 은 “경증 이어서 입원 하자마자 증상 이 없는 환자 는 바로 증상 이 없어지면 바로 검사 가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게 증상 이 조금 좋아 졌다, 나 빠졌다 할 7 일 이 나서 를 이 이 를 를 라고 설명 했다.
진단 검사 를 할 수 있는 사례 정의 도 구체적 으로 명시 했다. 발열 과 기침, 호흡 곤란, 오한, 근육통, 두통, 인후통 등 을 비롯해 후각 ㆍ 미각 소실, 폐렴 도 포함 했다. 기존 지침 에서는 ‘원인 불명 의 폐렴 등’ 으로 바꿔 일각 에서는 표현 이 애매 해 진단 검사 를 소극적 으로 하려는 게 아니냐고 지적 하기도 했다.
이와 함께 가족 등 동거인 이나 같은 시설 내 생활 자가 코로나 19 의심 증상 이 있는 경우, 해외 에서 입국 한 지 14 일 이내 가족 등 동거인 이나 친구 ㆍ 지인 접촉 을 기관 자가 자가 자가 자가 자가 자가 자가 자가 자가 자가 장소 를 방문한 적이 있어도 검사 를 받기 쉽게 했다.
최대 열 기자 [email protected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