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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력 2020.05.14 10:37
| 2020정 2020.05.14 11:22
“무죄 나 집유 선고 말하는 거 아냐… 불필요한 오해 말라”
서울 중앙 지법 형사 합의 25-2 부 (부장 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) 는 14 일 정 교수 가 구속 기간 만료 로 석방 된 이후 처음 로 출석 한 공판 기일 에서 이같이 밝혔다.
재판부 는 “추가 구속 영장 을 발부 하지 않은 것은 현 단계 에서 피고인 의 주요 혐의 사실 이 입증 되지 않아 무죄 가 선고 된다 거나 집행 유예 선고 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” 라며 따라서 추가 발부 되지 않은 사실 과 이 이 이 없다는 것 유의 하고 불필요한 오해 를 하지 말아 달라 ”고 했다.
이어 “피고인 이 도주 나 증거 인멸 했다고 인정 되면 추가 구속 영장 을 발부 할 수 있다” 며 추가 구속 영장 이 발부 될 수 있는 사유 를 열거 했다. ▲ 허가 없이 재판 불출석 한 경우 ▲ 피고인 또는 피고인 으로부터 부탁 받은 사람 이 증언 을 한 사람 에게 직접 만나 거나 전화 등 을 통해 종전 하도록 부탁 강요 하거나 ▲ 됐거나 향후 증인 사람 사람 사람 사람 사람 사람 방법 으로 법정 출석 여부 또는 증언 내용 에 관해 부탁 · 강요 하는 행위 를 하면 추가 구속 영장 이 발부 될 수 있다고 설명 했다.
또 수사 기관 에서 조사 를 받지 않은 사람 에게 법정 에 출석 해 허위 진술 을 하도록 부탁 · 강요 하는 행위 나 공소 사실 과 관련된 작성 하거나 이를 법원 에 할 경우 에도 것 것 것 했다.